제16조의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후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 내의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회수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18.6.12>
1.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량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4. 그 밖에 분리수거량, 분리수거 체계 등 회수 여건
**③**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이 지역별로 설치한 수집소까지 운반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회수한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제3항에 따른 수집소를 지정하고 이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로 배출한 같은 종류의 제품(다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급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포함한다)과 신제품의 포장재를 무상(無償)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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