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16조의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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