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수하여 분리ㆍ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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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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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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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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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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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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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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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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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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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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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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