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8조의5 (과징금)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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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8조의4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5.10.1>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④** 과징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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