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33조 (제작차의 소음검사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소음이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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