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30조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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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제작되는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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