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교통 소음ㆍ진동의 관리 <개정 2009.6.9>

제29조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교통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ㆍ공동주택,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