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낚시터업

제13조 (수면 등 이용의 협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4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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