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26조 (신고사항 등의 보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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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받은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 하는 낚시어선업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받은 사항을 즉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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