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28조의1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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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규모, 영업시간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하며 선원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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