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7.10.31, 2019.8.20>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7.10.31, 2019.8.20>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2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