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낚시어선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낚시어선을 조종하여야 한다.

**②**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7.10.31, 2019.8.20>

1. 영업 중 낚시를 하는 행위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 승선에 부적격한 사람을 승선하게 하는 행위
3. 그 밖에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끼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③**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안전한 승ㆍ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장소와 사용법, 비상신호,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인명구조에 관련된 기관의 유선번호 및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포획금지 체장ㆍ체중 등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사항
3.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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