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29조의1 (운항규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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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ㆍ호소 등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장소에서의 낚시어선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

**②**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은 제1항에 따른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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