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폐업신고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19.8.20, 2020.12.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8.20>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19.8.20, 2020.12.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8.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3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