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39조 (폐업신고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다에서의 낚시어선업을 폐업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19.8.2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8.12.31, 2019.8.20, 2020.12.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낚시어선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의 말소 여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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