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미끼기준의 설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이하 "미끼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미끼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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