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미끼의 관리

제41조 (미끼의 제조 등의 금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사용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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