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낚시진흥기본계획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낚시 진흥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낚시 관련 산업과 수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3.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에 관한 사항
4. 낚시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낚시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의 현황과 낚시 관련 산업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제4항의 연차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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