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우수낚시터의 지정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나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낚시터 중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낚시터를 우수낚시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우수낚시터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낚시터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낚시터의 시설ㆍ운영 또는 환경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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