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그 회원과 낚시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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