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보험 등 가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