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 (수수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1조제3항에 따라 낚시터업의 승계 사실을 신고하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5.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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