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 (출입ㆍ검사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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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과 미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낚시도구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미끼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하는 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수산업법」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2022.1.11>

1. 낚시도구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2. 제10조 제16조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영업 중인 낚시터
3.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를 하여 영업 중인 낚시어선
4. 미끼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 장소
5. 「수산업법」 제62조에 따른 유어장 등 그 밖의 낚시 관련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 등을 할 때에는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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