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낚시의 관리

제7조의1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 금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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