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이하 "유해 낚시도구"라 한다)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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