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1. 인명 또는 선박의 구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가의 장비 또는 설비의 안전보호
3. 그 밖에 남극환경의 보호와 관련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남극활동으로 인하여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지체없이 외교부장관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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