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극환경의 보호

제13조 (남극토착동식물의 포획 등의 승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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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 따른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捕獲)ㆍ채취하거나 남극지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남극토착동식물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3.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毁損)을 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목의 행위
가.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나.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다.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31, 2025.10.1>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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