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남극특별보호구역 등의 보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①** 외교부장관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 지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1. 남극특별보호구역 및 남극특별관리구역
2. 남극사적지 및 기념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을 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된 행위ㆍ기간ㆍ장소 등을 명시한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3.31>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안에서 남극활동을 하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663cb -
2024-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56870 -
2020-05-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ab2e15 -
2020-03-31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bc9cd -
2018-10-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1aa21 -
2018-01-1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5fcdcb -
2014-10-15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20c91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701496 -
2013-03-23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f0127 -
2008-12-26
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e3b21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