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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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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