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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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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