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개정 2018.5.28>

제15조의3 (준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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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휴직개시예정일"은 "단축개시예정일"로, "휴직종료예정일"은 "단축종료예정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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