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7조의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