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11조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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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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