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재정상의 조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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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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