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13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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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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