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13조의1 (기본계획등의 평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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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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