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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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③** 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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