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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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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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960 -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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