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9조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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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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