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20조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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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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