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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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7.10 시행 일부개정 통일부
57개 조문 법률 27 통일부령 4 대통령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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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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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원칙)
    **①** 남북관계의 발전은 자주ㆍ평화ㆍ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공동번영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관계는 정치적ㆍ파당적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남한과 북한의 관계)
    **①**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4.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9>

    1. "남북회담대표"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대북특별사절"이라 함은 북한에서 행하여지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북한에 전하거나 이러한 행위와 관련하여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3.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4. "군사분계선 일대"라 함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5. "전단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6.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남북회담대표, 대북특별사절 및 파견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1. (한반도 평화증진)
    **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2.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민족동질성 회복)
    **①** 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ㆍ발전시켜 남한과 북한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1.10.19>
  4. (인도적문제 해결)
    **①** 정부는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해결과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이 가능하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5. (북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6.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남북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재정상의 조치)
    **①**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10.19>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8.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
    2.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국민참여 사업
    3.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
    4. 남북관계 발전 및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공개
    5.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인도적문제 해결과 인권개선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0>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2.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3. 남한과 북한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4.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024.1.9>

    1. 기본계획등의 수립: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2.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 변경: 변경 후 30일 이내
  10. (기본계획등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등의 평가 절차, 평가 방법 등 그 밖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①**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③**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제2호의 위원 중 10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중 1명 이상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3.31, 2020.12.29, 2024.1.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④**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1.9>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4.1.9>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9>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1.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등)
    **①**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하여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북한과의 교섭 또는 회담 참석, 남북합의서의 서명 또는 가서명에 있어 남북회담대표가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 남북회담대표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2인 이상의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할 경우에는 서열을 정하고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무원의 파견)
    **①**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③** 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3.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4. (지휘ㆍ감독 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②** 남북회담대표 및 파견공무원의 임무수행, 남북회담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예우)
    정부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예우를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6.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남북합의서 체결

  1.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①**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ㆍ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이 이미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ㆍ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2. (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3. (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 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국회의 체결ㆍ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신설 2020.12.29>

  1. (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칙

    부칙 <제07763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ㆍ비준한 남북합의서는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

    부칙 <제12584호,2014.5.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1호,2018.3.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62호,2020.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17763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84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45호,2024.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만료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2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관계 발전의 지역별 기반 조성)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주민 참여 및 교육 지원과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지역사회 관련 기관ㆍ단체의 활동 지원
    3. 지역별 맞춤형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개발 지원
    4. 통일ㆍ대북정책 및 북한 이해를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지역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기본계획에 대한 동의 요청)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날부터 45일 이내에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2.4.19>
  4.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고시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간행물 등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 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6.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의견통보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안에 통일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회에 보고된 기본계획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1, 2024.7.2>
  7. (기본계획등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계획등의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

    1. 기본계획등에서 정한 정책 목표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점 추진과제

    **②** 기본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고시, 협조요청 및 의견통보 등에 관한 사항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
  8. (기본계획등 추진실적의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이행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책을 추진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1월 31일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2. 연도별시행계획: 연도별시행계획이 종료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등의 추진실적의 평가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4.11.19>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제14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2024.7.2>

    1. 기본계획등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2조의2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 위원)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3.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2>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제출 또는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의안의 사전 검토ㆍ조정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외교통상부 및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실무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제9조 제10조는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1. (정부의 지침에 따른 임무수행)
    제15조제5항에 따른 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기간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북한방문기간 동안 임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침을 요청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남북회담대표 등에 대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이하 "수행원등"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 또는 수행원등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대북특별사절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명절차 및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한 때에는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준하여 예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담의 성격, 회담기간 및 임명된 자의 직책 등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예우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3. (신임장 발급)
    제15조에 따라 임명된 남북회담대표 및 대북특별사절에게 신임장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통일부장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이 부서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에는 통일부장관이 서명한다.
  4. (대북특별사절 등의 임기)
    **①** 대북특별사절 및 공무원이 아닌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담당한 임무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②** 공무원인 남북회담대표의 임기는 남북회담대표로 임명될 당시의 직위가 변경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남북회담기간 중 그 직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회담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남북회담대표로서의 임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남북회담대표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남북회담대표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남북회담의 운영 등을 위한 협의)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 등 중요한 남북회담의 운영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차관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 또는 참가하는 행사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1>
  6.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지역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남북간에 합의한 남북공동기구를 북한지역에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2. 북한지역에서 활동하는 남한의 민간기구 및 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기간 북한지역의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북한지역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무내용ㆍ인원 및 직급 등을 명시하여 통일부로 파견할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공무원이 북한지역에서의 임무수행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7.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 등)
    **①** 북한지역의 파견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 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복귀시킬 수 있다.

제4장 남북합의서의 공포 등

  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합의서안에 대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남북합의서안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
  2. (남북합의서의 공포)
    **①** 법 제21조에 따라 체결ㆍ비준된 남북합의서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개정 2021.1.5>

    **②** 남북합의서는 제1항의 대통령 서명일자에 따라 번호를 붙여 공포한다.
  3. (남북합의서의 관리)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공포된 남북합의서의 원본을 관리하되, 남북합의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4.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
    **①** 대통령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한 후에 북한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584호,2006.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6. 문화체육관광부차관


    7. 농림수산식품부차관


    8. 지식경제부차관


    9. 국토해양부차관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2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외교부차관


    7. 농림축산식품부차관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25730호,2014.11.19>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0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579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3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0. 기획예산처차관


    <99>부터 <313>까지 생략

통일부령 4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회담대표 등의 임명장 등)
    **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에 대한 임명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을 보좌하는 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④** 남북회담대표ㆍ대북특별사절ㆍ수행원ㆍ자문위원 및 지원인력은 남북회담 그 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기간 중에는 별표의 표지를 착용한다.

    **⑤** 보도인력 등 제4항에 따른 인력을 제외한 그 밖의 인원이 부착하는 표지는 남북한 간의 합의 등을 통하여 별도로 정한다.
  3. (신임장의 발급)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신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남북회담대표의 신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4. (남북회담관련 입장발표 등)
    통일부장관ㆍ수석남북회담대표 또는 수석대북특별사절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임명ㆍ파견 및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남북회담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작성ㆍ배포하기 위하여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 중에서 대변인을 지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40호,2006.11.1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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