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6조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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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정부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한과 북한간 정치ㆍ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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