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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