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1.02 시행
타법개정
통일부
개정 이력 10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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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4045 -
2024-01-16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cae80 -
2020-12-0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61183 -
2020-03-0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f1891 -
2014-03-1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7dd9a -
2010-05-1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8f824 -
2010-04-05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fd715 -
2009-12-29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c07de -
2009-05-2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8d565 -
2009-01-30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2c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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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3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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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판례 1건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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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판례 2건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2024.1.16>
1. "출입장소"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으로 가거나 북한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의 항구, 비행장, 그 밖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반출ㆍ반입을 말한다.
3.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통계,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남한과 북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ㆍ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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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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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②**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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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와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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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방문) 판례 3건**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방문증명서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어 발급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2.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이하 "복수방문증명서"라 한다)
**③**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북한 또는 남한에 머무를 수 있는 방문기간(이하 "방문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여야 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은 방문기간 내에 한 차례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⑥**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방문기간 내에 횟수에 제한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다. 다만, 방문기간 내에라도 방문 목적이나 경로를 달리하여 방문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문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在外公館)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1.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
2.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
**⑨** 제8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북한 주민 접촉)**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의 접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접촉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제출 등 조건을 붙이거나, 3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외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 거주 동포가 남한을 왕래하려면 「여권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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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남한주민과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출입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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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거래의 원칙)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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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의 승인)**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할 때에는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에 따라 공고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7.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
(반출ㆍ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 또는 금지 물품등의 구분
2. 반출이나 반입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 물품등에 관한 제한 내용 및 승인 절차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물품등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 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반출 또는 반입 시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교역당사자에게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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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승인 등) 판례 1건**①**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ㆍ기술ㆍ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승인을 하려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범위 등 조건을 붙이거나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협력사업 정지기간 중에 협력사업을 한 경우
6.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8.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9.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10. 협력사업의 시행 중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11.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 협력사업 정지, 승인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력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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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①**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ㆍ조건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ㆍ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 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송장비의 운행)**①**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ㆍ항공기ㆍ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이하 "수송장비"라 한다)을 운행하려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의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노선 등 조건을 붙이거나,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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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역무의 제공)**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자, 종류, 요금, 취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검역 등)**①** 북한에서 오는 수송장비와 화물 및 사람은 검역조사(檢疫調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는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역조사 또는 그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09.12.29, 2020.3.4>
**③** 삭제 <2009.5.28> -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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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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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요청)**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및 수송장비에 대한 통계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남북교류ㆍ협력의 경험이 있는 자에게 의견의 진술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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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도ㆍ감독 등)**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하는 자, 이 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원 지원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
(다른 법률의 준용) 판례 2건**①** 교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외무역법」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과 관련된 조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을 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따른 과세 규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수입부과금(輸入賦課金)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 그 밖에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과 이에 따르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1. 「외국환거래법」
2. 「외국인투자 촉진법」
3. 「한국수출입은행법」
4. 「무역보험법」
5. 「대외경제협력기금법」
6. 「법인세법」
7. 「소득세법」
8. 「조세특례제한법」
9.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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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협력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양벌규정)
-
(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2.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4항 또는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형의 감경 등)
-
(북한주민 의제)이 법(제9조제1항과 제11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국토통일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중 "국토통일원장관"을 각각 "통일원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5항중 "국토통일원"을 각각 "통일원"으로 한다.
② 및 ③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4522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출입국관리법 제65조 내지 제72조"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 내지 제76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4850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한다.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자동승인품목ㆍ"을 삭제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제한승인품목"을 각각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신고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았거나 승인ㆍ허가ㆍ보고ㆍ확인 또는 등록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신고를 하였거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ㆍ승인ㆍ허가ㆍ확인 또는 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 또는 조세면제결정을 받은 것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② 내지 ⑩생략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대외무역법) <제6316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부칙 <제7539호,2005.5.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검역법) <제8364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6> 까지 생략
<15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5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1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7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한 방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방문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설된 사항(제1호와 제2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 제4호와 제5호 중 "거짓으로 보고한 자")은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신고의"를 "복수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방문승인절차의"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745호,2009.5.28>
이 법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역법) <제9846호,2009.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와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 제35조 및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제10228호,2010.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역보험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0282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6조까지"를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2396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검역법) <제17068호,2020.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검역법」 제9조부터 제28조까지"를 "「검역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제3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3조,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 제28조"로 한다.
부칙 <제17564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0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1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5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
-
(출입장소)**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5.8.3, 2024.6.4>
1. 판문점
2.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에 소재한 경의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사천리에 소재한 동해선 열차운행사무소 및 차량운행사무소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공항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6.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말한다.
제2장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
(협의회 위원의 임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국무총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
(협의회의 회의)협의회의 위원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견의 청취)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수당 등)
-
(실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칠 의안과 관련 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그 기관의 1급부터 3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
(실무위원회의 기능)
-
(준용규정 등)
제3장 남북한 왕래 등
-
(방문승인 신청)**①** 법 제9조제1항ㆍ제6항 단서 및 제8항 단서에 따라 북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남한의 주민과 재외국민(법 제9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가족인 북한주민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방문승인 신청인 인적사항
2.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천연색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ㆍ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및 제6항 단서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으려는 북한의 주민은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 신청서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다만, 방문승인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복수방문증명서(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복수방문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수방문증명서는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방문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을 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방문 목적, 방문 대상자, 방문 지역 및 방문 경로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는 경우 그 일정에 관한 사항의 제출
3.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제출
4.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북한 방문 안내교육의 이수
5.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법 제9조제6항에서 "외국을 거치지 아니하고 북한 또는 남한을 직접 방문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
2. 법 제20조에 따라 운행 승인을 받은 수송장비의 승무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남북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통일부장관은 제6항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방문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 북한의 주민 또는 재외국민이 방문승인을 받으려면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승인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①** 법 제9조제8항 본문에 따라 외국에서 북한 왕래를 신고하려는 재외국민은 출발 3일 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 신고서에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경우 해당 서류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제12조제1항제3호의 방문증명서용 사진 1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문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3.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증명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접촉신고)**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신고하려는 남한의 주민은 접촉 7일 전까지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을 접촉하기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신고인 본인의 신원에 관한 서류를 미리 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24>
1.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ㆍ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4. 편지의 접수 등 사전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사람은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2.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3.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4.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5.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접촉 목적, 접촉 대상자 및 접촉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통일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신고를 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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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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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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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심사공무원)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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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신청)법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방문증명서와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증명서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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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심사)**①** 법 제11조에서 "심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신원의 확인
2. 휴대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국금지의 확인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출입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심사 확인)**①**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를 받은 사람이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식 카드 등으로 발급받은 방문증명서에는 심사확인 도장을 찍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입심사공무원은 출입심사 결과 출국금지가 된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람의 북한 방문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부와 북한 당국 간의 합의 또는 정부와 북한 당국 각각의 위임을 받은 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휴대금지품의 고시)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이 소지해서는 안 되는 휴대품 등의 종류ㆍ수량 및 처리 방법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장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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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7일 전까지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반출ㆍ반입 계획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물품등의 취급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41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대상이 되는 식품 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총금액(총금액이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단가 및 수량
2. 대금결제 방법
3. 반출ㆍ반입 유효기간
4. 반출ㆍ반입 승인 조건
**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반출ㆍ반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ㆍ반입 계약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계약서 및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 간의 계약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물품등 반출ㆍ반입의 목적 및 경로, 가격조건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 보고
3. 「관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환적 또는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복합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방식으로 물품등을 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ㆍ반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5조제3항에서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역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실적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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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승인 신청)**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협력사업 계획서
3.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8. 북한 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③**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 변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청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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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의 신고)**①**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또는 남북한 간 합의에 따라 경제개발을 위한 특별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중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
2. 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
**②**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9.7.2, 2025.10.1>
1.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2.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3.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협력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 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협력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사업기간 및 장소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의 보고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①**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협력사업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일부장관에게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명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법 제18조제3항에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시행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ㆍ해지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착수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진행 상황
4. 협력사업의 진행 중 발생한 분쟁 또는 사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통일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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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한국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
4.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수송장비 운행 계획서
2.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 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의 사본
3. 수송장비의 승무원 명부
4. 북한에서 수송장비의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5.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발급받은 임시운행허가증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수송장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③**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7.26>
1. 수송장비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운행 계획이 운행 목적에 적합할 것
2. 선박 또는 자동차의 정기적 운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항로 또는 노선에서 5회 이상 해당 수송장비를 운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법 제2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수송장비 운행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⑤** 통일부장관은 수송장비 운행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운행 목적, 운행 기간, 운행 노선, 운행 횟수 등의 제한 또는 변경
2.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 제출
3. 그 밖에 남북교류ㆍ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수송장비 운행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기(定期)와 부정기(不定期)의 구분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5년 이내
2. 부정기적으로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경우: 2년 이내
**⑦**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대리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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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역무의 제공)**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
(통신 역무의 요금)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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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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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업무의 위탁)**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3.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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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ㆍ사무소ㆍ협력사업을 운영하는 장소 등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서류ㆍ물건 등을 영치하는 경우에는 영치조서 2부를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와 함께 서명날인하고 그 중 1부를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대외무역법」등 관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6.2.19>
1. 「관세법」. 다만, 물품등의 반입ㆍ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교육세법」
8. 「식물방역법」
9. 「가축전염병예방법」
1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④** 이 법에 따른 물품등의 반출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수출등"으로 본다. 다만, 반출되는 물품등이 북한에서 제조ㆍ가공 등의 공정을 거쳐 남한으로 다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세법」을 준용할 때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는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본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등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같은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등(용역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②**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해당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③**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등(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지방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물품등 중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만 준용한다.
**④**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ㆍ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은 이를 각각 국외제공용역 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운행요금 외에 별도로 대가를 받고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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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①** 남한과 북한 간의 투자,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그 밖에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북한에 물품등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등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을 준용할 때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의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정부와 북한의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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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통일부장관(제3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남북한 방문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의2에 따른 남북한 주민 접촉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의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 등에 관한 사무 -
(규제의 재검토)통일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반출ㆍ반입의 승인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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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648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방문신고를 한 사람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문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물품의 반출ㆍ반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승인받은 협력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받은 협력사업이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협력사업으로 본다.
제7조(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을 한 자는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협력사업 신고의 수리를 받아"로 한다.
제18조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② 개항질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45호,2009.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3조제2항 본문ㆍ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로, 같은 항 제4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2481호,2010.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45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3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2조"로 한다.
⑪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653호,2014.10.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473호,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08호,2021.3.2>
이 영은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20호,2022.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⑤부터 <44>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90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부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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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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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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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증명서의 규격 및 기록사항)**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문증명서(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ㆍ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부"를 표기한다.
**②** 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방문증명서: 갈색, 4면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남한방문증명서: 청남색, 4면
**③** 방문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명서번호
2. 성명
3. 성별
4. 생년월일
5. 유효기간
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통일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문증명서를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⑤** 통일부장관은 관광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문승인서로 방문증명서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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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결과보고서)영 제12조제6항제3호에 따른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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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방문 안내교육)**①** 통일부장관은 북한 방문을 승인한 사람에 대하여 북한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서)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북한방문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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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증명서의 재발급 신청)영 제15조에 따른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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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등)**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 신고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서(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그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정한 유효기간 만료 5일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출입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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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서 등)**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 승인 신청서, 반입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입 승인 신청서, 반출입(물품등을 반출한 후 그 물품등을 다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입 승인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출ㆍ반입계획서는 반출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반출 계획서, 반입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반입 계획서, 반출입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반출입 계획서에 따른다.
**③**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④**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반출 승인서, 반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반입 승인서, 반출입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반출입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반출ㆍ반입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반출ㆍ반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반출ㆍ반입 변경 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등)**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협력사업 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협력사업 승인서, 협력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협력사업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
(협력사업 신고서)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
(운행승인 신청서 등)**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및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수송장비 운행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승인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을 한 경우 별지 제41호서식의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서를 말한다)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행승인서는 전자식 카드 또는 컴퓨터 판독용 부호가 부착된 승인서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⑤** 영 제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
(수당 등)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견의 진술 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사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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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ㆍ감독 등)**①**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영치조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52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문증명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문증명서로 본다.
제3조(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람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반출ㆍ반입 승인서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협력사업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수송장비 운행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은 이 규칙에 따른 수리서 또는 승인서 등으로 본다.
부칙 <제71호,201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호,2015.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호,201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