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9조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계를 개발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관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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