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8조 (업무의 위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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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일부장관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1. 법 제9조에 따른 방문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방문증명서의 발급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접촉 신고의 접수
3. 법 제13조에 따른 반출ㆍ반입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및 반출ㆍ반입 여부 사실 확인
3. 법 제14조제2호에 따라 반입량을 제한한 물품등의 반입승인에 필요한 사전 수요조사, 통계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이에 따른 부수적 업무
4. 법 제20조 또는 이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수송장비 운행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의 접수
5. 제39조에 따른 분석ㆍ관리 업무 중 남북한 간에 이동하는 물품등의 통계자료 분석
6.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물품등의 반출ㆍ반입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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