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7조의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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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ㆍ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정책에 관한 사항
2.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ㆍ협력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장은 정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일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정책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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