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7조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에 관하여는 「우편법」ㆍ「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