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6조 (통신 역무의 요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요금은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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