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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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1.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 「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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