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4조 (대리신청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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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7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제33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신고인 본인의 위임장이나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ㆍ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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