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4조 (남북교류ㆍ협력의 지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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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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