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남북교류ㆍ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시키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을 이동하는 인원, 물품등, 수송장비 등의 통계유지와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전자적 관리체제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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